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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대상자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의왕시민으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자산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자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용이 매우 부담되고 이는 구직활동 등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됐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