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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 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채운다.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수시 회의 등을 개최한다.
또 기초지자체에도 정부 정책 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게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의 '주택정비 협력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26일에는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지방의 사업컨설팅을 지원·제도개선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재건축 부담금 감면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8·16대책의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해선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기준 현실화와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 하향,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