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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시·도와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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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8.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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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 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채운다.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수시 회의 등을 개최한다.

또 기초지자체에도 정부 정책 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게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의 '주택정비 협력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26일에는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지방의 사업컨설팅을 지원·제도개선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재건축 부담금 감면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8·16대책의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해선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기준 현실화와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 하향,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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