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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족한 TF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헬기 사용사업체 △지방항공청 △산림청 △소방청 △대학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헬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정비, 관행개선, 업계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민간헬기 사고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건이 사망사고(총 10명 사망)였다. 사망사고는 주로 산불진화나 화물인양 작업 중 발생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조종사 훈련요건과 자격제도를 이런 특수임무 대처능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
또한 매출 구조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찰 계약에 주로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해 입찰제도상의 안전성 평가항목을 강화하는 한편 무사고 업체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민간헬기와 국가기관헬기 간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활용 방안을 포함해서 헬기와 관련된 국가기관 간 범 정부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도 진행했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그간 여러 차례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안전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안전이 담보된 헬기 산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