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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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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8.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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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이달부터 시행
신분증에 공인중개사 정보 게재돼 방문객 확인 가능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 계약자 피해 방지 위해 도입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하는 안내스티커 /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부동산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해당 사업을 위해 이달부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구가 도입한 신분증은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로 6cm·세로 9cm의 규격으로 만들어졌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적혀 있다.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와 근무 중 명찰 착용 의무와 타인 양도 금지 등의 주의사항이 게재돼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방문객들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분증 전달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스티커를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했다.

구는 이번 달 이후 지역 내에 개업공인중개사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을 올 경우 개업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인중개사들은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신뢰성 있는 중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구는 이번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을 모니터링 해 대표가 신분증을 달지 않고 운영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계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이버자율점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77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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