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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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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8. 29. 15:51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서 10억으로 완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9일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중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역 벤처투자조합 등록과 관련된 주요개정 내용은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최소 결성금액 기준(20억원 이상)을 적용받아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애로를 겪었다. 개정 후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보다 용이하게 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2020년 8월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 이후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참여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참여한 창업기획자 수는 31개사로 전체(42개사) 대비 73.8%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지역 창업기획자의 조합 결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는 벤처투자조합(C) 출자자 수 산정 시 출자한 펀드(A·B)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됐다. 이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므로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개정 후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이병권 서울지방중기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투자 규제 혁신의 발판이 돼 서울지역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더욱 활발해지고 특히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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