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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해당 시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시는 예비비 15억원을 투입, 침수된 719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하고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남지역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 719건 등 총 1485건의 피해와 이재민 1116명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