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경찰에 진정 넣어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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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를 포함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승용차 6대를 이용해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한 건당 60만∼1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범행은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공모해 고의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수법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