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에 코로나 재확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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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5793건으로 전년 동기(3270건) 대비 77.2% 늘었다. 사업장은 2208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도별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204건, 지난해 6477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처럼 인가 건수가 급증한 데 대해 "올해 상반기 대통령·지방 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50~299인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49인(37%), 300인 이상(18.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5%로 가장 많고,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연장 신청 사유는 업무량 폭증이 64.4%, 재해·재난이 2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