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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며, 점검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자 또는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 청구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점검시 영업자와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과 함께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단급식소는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에도 적극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