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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통지서비스는 고객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지정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부산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창구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사고신고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왔고,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포함으로 총 10개 이상의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
부산은행 오성호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