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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계약 후 주택매매 등 금지…정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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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9. 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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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집 주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1억6000만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과 함께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로 거주 가능한 임시거처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을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임대인은 전세계약 전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 제공해야 하고 전세계약 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2000만원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 가능한 임시거처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의심 매물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전세사기 가해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키로 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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