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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주택 임차인도 단지 내 의사결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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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9. 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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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박성일 기자 rnopark99@
앞으로 서울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 사업자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임차인들은 그동안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가구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가 직접 뽑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입주자대표회 중계 시 참석자 전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 후 다득표자를 선정토록 했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서울지역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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