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내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선정된 시장이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 500곳에 412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은 우선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또한 화재공제 또는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전통시장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의 경우 자격 요건을 신규로 도입해 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중기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하여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