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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시작…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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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9. 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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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사한 만 19~39세 5000명 대상
주거취약 청년·사회적약자 우선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보증금 5000만원·월세 4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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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차량 대여비·운반비·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서울에 사는 청년가구 65.8%는 월세 임차가구이며, 이 중 46.1%는 월세 4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37.7%는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11월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1982~2003년생) 청년 가구다. 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지난달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을 활용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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