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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액 600억 정리에 행정력 총동원... 11월까지 집중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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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9. 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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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2022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공평한 세무행정 정착을 위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

성남시는 올해 목표한 체납액 600억원 정리를 위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 도입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 세원관리과 직원 42명이 체납자 2만여 명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한다.

또 체납액과 사유도 분석해 30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유도한다.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압류하기로 했다.

단,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2억원"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형평성을 맞추는 등 공평한 세무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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