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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더 오른다…민간건설 공사비에 ‘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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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9. 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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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19건의 규제 개선안 심의·의결
대지면적 10% 증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모바일 드론조종 증명서 발급 추진
더샵 부평 중산층 임대주택
아파트 건설현장. /제공=인천도시공사
앞으로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 특정 품목 자재비 인상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공사비 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는 현행 기존 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뿐 아니라 '지수조정률' 방식을 명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는 기존 횟수 기준(1회)에서 업종 기준(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토공·철근·콘크리트공 사업 등을 등록할 경우 중복 특례가 1회로만 한정돼 면허 반납 후 다시 재등하려 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복 특례가 유지돼 건설업 겸업이 가능하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기존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현장 신고를 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정부에 2차 신고를 해야 하는 시간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 이내로 조정된다. 사건 발생 이후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기간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확대된다.

공장 등 시설의 경미한 증축과 대지 확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가 현행 기존 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되고, 이에 따른 부지 확장도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 시설)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250㎏ 이상 드론 조정에 필요한 자격증은 종이·플라스틱 카드를 비롯해 모바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도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 시행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내연기관 중심인 자동차 제원표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규제개혁위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동물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륜차 번호판에 지역 표기를 삭제하는 안건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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