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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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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9. 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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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계약 규모 따라 200만~1000만원 현금포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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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전경. /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의 주도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신설해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현장 재해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관리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근절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제도를 통해 모든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 규모에 따라 200만원(1억~10억원), 500만원(50억원 미만), 800만원(100억원 미만), 1000만원(100억원 이상)의 현금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재원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포상금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은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일반조건(전 공정 무재해, 해당 반기 중 정산 완료)을 모두 충족하고, 결격사유(미등록 업체, 안전평가 불량, 진행 중인 타 계약에서 재해 발생 이력 보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원년으로 6~10월까지 정산이 완료되는 하도·자재하도 계약 수행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포상을 시행한다.

현대건설은 기업 단위로 포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사업장 내 해당 협력사가 수행하는 계약 건별로 개별 포상을 진행한다. 포상금 수혜 효과를 확대해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한편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안전관리 제도를 중소 협력사로 확장해 건설 현장의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빈틈없는 안전 보건 체계와 상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8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설업계 최초 의무 사업장 외 모든 사업장으로 자율적 적용을 확대하는 등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건설현장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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