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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약 노동 계층'이 겪는 다양한 노동 관련 피해 상황을 법률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영직 시민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지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며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추구하는'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10일 개소해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과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