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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원)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졸업 후 10년 이내이거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본인의 현재 소속에 맞춰 신청(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제출서류나 가점서류 등이 다르다.
12월 중 서류·심층면접을 거쳐 해외연수자 50여명, 건축활동 20팀 등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수기간은 3~12개월까지이며 연수자에게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명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국제 설계공모·프로젝트, 해외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팀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해외건축 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가 신청은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