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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안양시건축사회와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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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9.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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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축사회
최병일 의장과 안양시 건축사회 임원들이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는 최근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안양시건축조례 등에 대한 일부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 안양시건축사회 김길용 회장, 국중현 단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회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수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제한 완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장설치 인정대수 상향'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최병일 의장은 "최근 발생한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크다"며 "현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차수벽 설치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 건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건축사회 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양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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