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예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14010006870

글자크기

닫기

장성훈 기자

승인 : 2022. 09. 14. 08: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예천군청
예천군청 청사/제공=예천군
경북 예천군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천지사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14일 예천군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지원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30%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사후관리 서비스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계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할인 적용한다.

감면대상자는 피해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정석기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피해 입은 군민들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