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원주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원주시의 한 관광시설 내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