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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신고된 사유재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최종적인 복구계획이 수립된 후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포항시는 복구계획이 수립되기 전 수해 민들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주택침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기로 결정해 16일 85가구에 1억7000만원을 선 지급했으며 21일 100여명에게 2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접수된 피해상황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로 피해자를 확정해 침수주택을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려 한다"며,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피해가구에서는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종료일은 23일 오후 6시까지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엔 신고할 수 없다. 사유재산 피해가구는 서둘러 종료일 전 사유재산피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