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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건보,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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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09.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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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대응 매뉴얼 제작 권고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재가요양보호사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일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전면 수용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인력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절한 평가점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건보공단 이사장에게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수급자가 '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 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장기요양기관에 배포·교육할 것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 의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당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일부만 수용했다.

복지부는 재가급여 제공기관 종사자 평가 항목에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 지침 마련 및 교육 여부', '인권 침해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라는 권고만 수용했다.

복지부는 2인 1조 급여기준 마련 권고와 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이미 2인 1조 급여 제공 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가 마련돼있다"고 답했다.

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권고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권과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상호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나, 수급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행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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