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직원징계 5년간 242건…“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심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28010016148

글자크기

닫기

장예림 기자

승인 : 2022. 09. 28. 10:25

가스공사 191건, 지역난방공사 51건
금품수수·사내폭행·사고 은폐·성추행 등 반복 발생
박수영 의원 "공사의 반성과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직기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사내폭행·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지난 5년간 250건에 달하는 등 부정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남구갑)이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 공사의 총 징계 건수는 242건에 이른다. 특히 두 공사에서 발생한 하청업체로부터의 금품·향응수수 등을 원인으로 한 청렴의무 위반은 30건, 사내 폭행·괴롭힘·성희롱·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건은 47건에 달했다.

가스공사에서 발생한 징계는 △2017년 49건 △2018년 52건 △2019년 23건 △2020년 11건 △2021년 36건 △2022년 20건으로 5년간 총 191건이었다. 이 중 43건은 중징계(정직·파면·해임) 사례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017년 3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14건 △2021년 21건 △2022년 6건으로 총 51건 발생했으며, 중징계는 11건이었다.

가스공사의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에 나타난 29건의 청렴의무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하청업체나 관련 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사택·공사 물품 구매 시 배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13건의 성실의무 위반 중 △안전 관리 부실 △저장탱크 가스 누출 사고 △배관 피복손상 사고 은폐 △부적정한 해외 자문 계약 △업무 태만으로 인한 공사 이익 훼손 사례도 있었다. 품위유지 위반 34건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문제도 다수 포함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과 교육훈련비 수취 후 제3자 양도, 미승인 전기차 충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성실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원에 대한 반복적 폭행 ·강제추행·음주운전 등의 문제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건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각 공사에서 적발된 금품·향응수수 문제만 31건에 이르며, 가장 심각한 수준의 징계인 해임 및 파면이 두 공사에서 22건이나 발생한 것은 공사의 공직기강이 심각히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부정부패에 무뎌진 공사의 철저한 내부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예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