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시는 1, 2차 사업을 통해 총 79가구, 총 1억 7360억 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또는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포 지역 젊은 세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면 많은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