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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기설치된 초등학교 7개소를 포함 총 41개소,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가 설치됐다.
시는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9월부터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CCTV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공사'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0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했다.
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불법주정차 단속CCTV 등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