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근거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논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졸속 추진에 "시행착오"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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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김 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국장 인사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김 국장에 대한 밀정 의혹에 대해 부인한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 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인 '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상전향 공작(녹화사업) 당시 학내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경찰청장 지휘규칙,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 아니다"
특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의 근거가 되는 '경찰청장 지휘규칙(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위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2일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행안부령이다. 지휘규칙이 경찰법상(10조 1항) 경찰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해 경찰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게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도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시행착오 있었다" 수긍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 출범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수긍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모든 청사 관리는 행안부에서 하는데 국방부 청사와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취임 후 비서실이 없었기에 그 역할을 행안부에서 한 것"이라며 "행안부가 집무실 이전 사용한 금액은 283억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