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공약 사업이더라도 시민의 실익 측면 재검토, 난개발 방지 철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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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용인시에 따르면 고기근린공원 조성비는 2017년 200억원에서 2019년 613억원, 올해 1392억원으로 매년 급등하고 있다.
실제 인근 대장동 개발로 인한 토지가 상승으로 내년까지 조성할 33만6275㎡ 규모의 고기근린공원(저수지 공유수면 제외하면 10만6000㎡)의 당초 사업비 613억원으로 확보한 토지는 30%에 불과한 상황이다.
고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422억원(내년 357억원)은 사업성 재검토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고기근린공원 인근에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카카오연수원이 그 부지에 50억 상당의 공원사업 공공기여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상비가 급등하자 재정문제로 시는 △공약사업이라도 시민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면 시민 설득 △당초안 공원화 사업의 재조정 △매입한 땅만 공원화 방안 △매입 못한 땅은 난개발 제동을 전제로 현재 용도(자연녹지 등)에서만 개발 여부 △경사도 문제로 개발이 불가한 땅 매입 제척 등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위해 시는 제2시장 직속으로 공원조성·도시정책·예산과,체육진흥과의 TFT를 가동해 다음달 내 기본방침을 수립할 방침이다. 체육진흥과가 들어간 이유는 고기공원 조성 외에 미르체육공원 앞 1500억 예산이 들아갈 75호 체육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한 고기공원 조성 원칙을 확정해 조만간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내년 이전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12곳 가운데 3곳의 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또 시는 2019년 수립한 장기미집행공원 종합대책에 따라 토지보상비 626억원, 설계비 2억원, 공사비 56억원 등 684억원을 투입해 통삼근린공원을 조성 중이다.
이 밖에 시는 51만8047㎡ 규모의 신봉3근린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은행 리턴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