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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황금어장 서해바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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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10. 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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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조업척수·불법행태 감안해 단계별 집중단속 실시
서해해경
서해해경이 황금어장인 서해바다에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대원들이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제공=서해해경
서해지방해경경찰청이 황금어장이 서해바다를 중국어선들로 부터 지키기 위한 불법어선과의 전쟁선포에 나섰다.

6일 서해해경에 따르면 오는 16일 중국어선 타망(拖網·저인망) 조업 재개를 앞두고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계획'을 수립·시행에 나섰다.

서해해경청은 우선 조업 초기 일제 검문·검색을 통한 불법유형별 집중 단속과 함께 강력 대응해나갈 펼칠 방침이다.

또 타망 조업 재개에 맞춰 경비세력을 증가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연말 극성수기에 대비해 조업척수와 불법행태 등을 감안한 기동단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경비과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검문·검색을 벌인 결과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4척을 적발했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중국어선 10척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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