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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진과제에서는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감리자가 감리원 교체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바꾼다. 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 감리원 경력 기준은 현행 4년 이하에서 완화키로 했다.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때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기해 세입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도로정비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부채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키로 했다.
3기 신도시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건물을 지을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차 거래 시 지자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를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