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전 저해사범과(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인권침해 행위(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14일까지 단속 예고와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평택해경은 양식장, 어선, 염전 등 고립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의식 개선과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선박에서 선원 폭행 등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지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해양안전저해사범 81건, 81명과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2건에 3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