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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약 5년 새 64.7% ↑…서울시, 화재예방 불시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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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10.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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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셀프주유소 101개소→257개소…화재 위험 ↑
소방재난본부, 11월 말까지 셀프주유소 대상 불시단속 진행
사본 -ASE466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주유취급소를 점검하는 모습 /제공=서울시
서울시 내 셀프주유취급소가 약 5년(2018년 1월~2022년 9월) 사이 6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불시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12일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156개소였던 셀프주유소는 올해 9월 말 기준 257개소로, 64.7%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주유취급소는 192개소로 39.6% 감소했다.

전체 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24.3%에서 47.7%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직접 주유하지 않고 일반인이 주유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시는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검사요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안전관리자 근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취급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셀프주유취급소는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할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이 다시 한번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방재난본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증가하고 있는 셀프주유취급소에 대한 면밀한 화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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