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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주택이 점검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시는 11월 30일까지 점검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 시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현장을 찾아 각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을 매긴다.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받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주택 등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다"며 "전문 인력을 통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