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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1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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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0. 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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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채우려 비닐하우스 신고
한부모·신혼부부 중복 특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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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A씨와 B씨는 아이를 임신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 A씨 명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됐다. 현행법상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에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해 거주 요건을 채우는 방식이다.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29건이나 됐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방식이다. 통상 브로커는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청약 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 포기 각서와 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한다.

재당첨 제한을 피하거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방식으로 세대 수를 늘린 경우도 9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위장 이혼을 통해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것이다.

또 부부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아내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 가족)을 받은 후 남편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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