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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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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0. 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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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1일 '전세사기·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오픈해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202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전국 지부별 전담 전화번호를 개설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는 '전세 사기 근절에 앞장서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약속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신고센터는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표시·광고 위반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또한 시세 담합 행위도 신고받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협회에 직접적인 고발 또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민원 사건들을 접수·처리했다"며 "신고센터 운영으로 불법중개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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