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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2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했지만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단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 자율성 부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의 경우 단속에서 제외했지만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철근·콘크리트 업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을 함께 보유한 업체가 응찰 시 철근·콘크리트 업종 등록기준 준수여부만 단속하던 것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 등록기준 준수여부까지 단속한다.
이와 함께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