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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아직 적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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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0.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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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우회전 교통사고 24.4% 감소
시민들 "시행안 들어본 적 없어"…범칙금엔 긍정적 입장
이화사거리 일대서 약 1시간 동안 위반 적발 1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단속2
12일 오후 1시35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 앞에서 경찰관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을 발견해 단속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1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에서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우회전 단속이 시작됐다. 단속 첫날이다. 이 곳에선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5명이 약 1시간 동안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을 시작한지 30여분 만이었다. 회색 그랜저 한 대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에 차량을 정지하지 않아 바로 단속에 걸렸다. 경찰관이 해당 차량을 세워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며 "벌점 10점 부과 예정이고, 범칙금 6만원은 은행계좌로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해당 운전자는 "차들이 안 가길래 기다렸다 갔는데도 걸렸다"며 "오늘부터 단속 시행인 것을 몰랐다"고 멋쩍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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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 앞에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정연 기자
◇"시행된지 몰랐어요"…아직 적응 안 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서울경찰청 소속 혜화경찰서 교통안전2계 안종원 팀장은 "구체적인 사고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며 "애매한 상황에서는 보행자를 만나면 차량을 정지하도록 계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일시정지의 기준이 모호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지적에는 "아마 대다수 시민들이 아직 개정사항에 대해 모를 것"이라며 "담당 경찰서마다 주민들이 개정안을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개정안에 대해 들어보지 못 했거나 정확한 범칙금을 알지 못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김모씨(60·여성)는 "우회전시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사실은 몰랐다"며 "평소에도 멈춰 서지않는 차량 때문에 놀란 적이 많았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은평구 연신내에 거주하는 한모씨(52·남성)도 "오늘부터 범칙금 무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금액은 몰랐다"며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일시정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치가 자리잡으면 관련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 도로교통법 효과 커…교통사고 전년 대비 24.4% 감소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4% 감소한 3386건이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어들었다. 이번 개정안 도입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적응 기간까지 대국민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단속을 마친 경찰 관계자는 "1시간 동안의 단속에서 단 한 건의 위반이 적발됐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라며 "보행신호가 끝나고 보행자가 모두 건넜을 때 차량을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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