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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의왕백운밸리AMC 대표 “허위기사 작성” 인터넷 신문 기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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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10.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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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백운밸리AMC 이성훈 대표가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비방기사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해당 신문 관계자들을 지난 4일 검찰에 고소했다.

또 이 대표는 의왕도시공사 재임시절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을 제공한 혐의로 추정되는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A씨도 함께 고소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 9월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리남...백운밸리 비리로 잘린 직원들 재임용 강행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의왕도시공사 사장에서 해임됐다는 보도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기를 2주 정도 남기고 해임된 것은 '백운초등학교에 방문한 학부모들의 차를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도록 했기 때문'이지만, 인터넷 언론은 '의왕도시공사 내부에서 감사원 지적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중론'이라고 기사를 작성해 시민과 독자에게 판단 오류를 초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법률대리인 측은 "이 대표가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19일 보도된 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속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비위 직원' 재임용이란 단어를 사용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의왕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이 대표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만 부각하고 마치 이 대표가 의왕백운밸리AMC 대표로 선임된 것이 부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양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당시 의왕도시공사 이성훈 시장과 B본부장에 징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2022년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 판결문 '결론'에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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