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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수지중앙공원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은 연평균 5% 이상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사업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의 토지은행 기금으로 대상지를 미리 확보하면, 땅값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어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특히 협약에 따라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해 시의 가용재원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해 수지중앙공원이 들어설 신봉동, 성복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4월 LH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됐다.
국토부 승인에 따라 LH는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후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
시는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중앙공원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와 가깝고 인근에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수월하게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민 친화적인 공원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지중앙공원은 51만8047㎡로 축구장 73개 크기에 달하며, 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