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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31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 환급받는다.
대상은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 38%에 해당하는 10만여 가구로 총환급 규모는 96억여원으로 에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