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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카오T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4건으로 2018년 17건, 2019년 19건, 2020년 12건 지난해 20건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수치가 크게 늘었다.
착오나 기사의 승차 거부 등으로 택시를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부당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거나 벤티(대형 택시) 서비스의 예약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나온 것이 주 이의제기점이며 택시 요금이 호출 때 안내된 예상 요금보다 과도하게 나왔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대리운전 서비스의 경우 기사가 창문을 열어두거나 전조등을 켠 채로 철수해 침수·방전 피해를 봤다거나 대리운전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하거나 기사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등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카카오T는 항공 예약, 주차, 퀵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데 할인쿠폰이 적용되지 않아 과도하게 측정된 주차요금, 예약된 당일 항공권 취소 수수료, 퀵 서비스 배송 중 물품 훼손 등에 관해서도 피해구제 신청이 있다.
132건 중 57건은 배상이나 환급 등 구제가 이뤄졌지만, 51건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에서 그쳤고 15건은 합의가 어려워 분쟁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그 밖에는 취하·중지 5건, 처리 불가 2건, 처리 중 2건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거래의 규모는 커진 반면 소비자 보상과 분쟁 해결에 관련한 사항은 기준 없어 성장에 맞는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김희곤 의원은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