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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3877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인 17조3290억원과 비교해 15조587억원(86.9%) 급증한 것이다. 이 중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2204억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1673억원이었다.
부동산 증여세 결정 인원은 14만9321명으로 1년 전인 9만9951명에 비해 4만9370명(49.4%) 늘어났다.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27만5592명) 중 54.2%는 부동산 증여세 대상이었던 것이다.
특히 건물 증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수 이뤄졌다.
납세지별로 보면 전체 건물 증여 재산 중 18조7968억원(77.6%) 상당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자산이었다.
수도권 증여세 납부 인원도 5만616명으로 지난해 건물 증여세를 낸 인원의 59.8%은 수도권에 분포했다.
건물의 경우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 8만4665명 중 증여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8만184명으로 94.7%에 육박했다. 토지 증여세 역시 결정 인원(6만4656명) 중 98.3%는 증여재산 규모가 10억원 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