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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자산 규모 32조원…전년比 87%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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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0.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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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6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 /정재훈 기자 hoon79@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면서 증여 자산 규모가 32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세를 낸 사람도 15만명에 육박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3877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인 17조3290억원과 비교해 15조587억원(86.9%) 급증한 것이다. 이 중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2204억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1673억원이었다.

부동산 증여세 결정 인원은 14만9321명으로 1년 전인 9만9951명에 비해 4만9370명(49.4%) 늘어났다.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27만5592명) 중 54.2%는 부동산 증여세 대상이었던 것이다.

특히 건물 증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수 이뤄졌다.

납세지별로 보면 전체 건물 증여 재산 중 18조7968억원(77.6%) 상당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자산이었다.

수도권 증여세 납부 인원도 5만616명으로 지난해 건물 증여세를 낸 인원의 59.8%은 수도권에 분포했다.

건물의 경우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 8만4665명 중 증여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8만184명으로 94.7%에 육박했다. 토지 증여세 역시 결정 인원(6만4656명) 중 98.3%는 증여재산 규모가 10억원 이하였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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