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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1545건 부과…3년째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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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10.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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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1)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1545건에 4억23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투자재원확보, 자발적인 교통수요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2020년부터 3년째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 부과하고 있다.

또 기업의 경우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소 2%이상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성제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통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동참하고 교통혼잡을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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