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규제 신종물질' 4항목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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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는 올해 잔류의약물질을 포함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 총 341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상수원에 대한 특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매년 5항목씩 '미규제 신종물질'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 불검출되거나 인체에는 무해한 극미량만 검출되고 있으나, 선제적 감시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미규제 신종물질 5종은 고혈압 및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잔류의약물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2종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인 '3-클로로비스페놀 에이', '3,5-디클로로비스페놀 에이', '3-3-디클로로비스페놀-에이' 등 비스페놀 에이의 부산물 3종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수질검사 341항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질 검사 166항목보다 2배 이상 많고,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약 6배 많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깐깐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정 수질기준은 물론, 강화된 수질감시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의약물질처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제거연구도 병행해 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