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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 ‘세이프하우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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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10.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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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LH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2. 세이프하우스 협약식(1)
의왕시는 의왕경찰서, LH경기지역본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이프하우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제공=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가정폭력,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이프하우스를 운영한다.

'세이프하우스'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의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다.

이번 '세이프 하우스' 운영은 의왕경찰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LH경기지역본부의 매입주택 제공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의왕시는 27일 김성제 의왕시장, 김원식 의왕경찰서장, 권세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의왕시·의왕경찰서·LH 는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일상복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왕시 관내에 위치한 세이프하우스는 피해자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만큼 비공개로 운영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왕시는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법률자문,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이프하우스를 이용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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