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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101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겪은 간호사가 682명(67.1%)이나 됐다. 또 598명(58.9%)이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나아가 785명(77.3%)은 최근 1년 동안 몸이 아픈데도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직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4명(57.5%)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업무를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한 1개월을 기준으로 퇴근 후 소셜미디어·전화 등을 통한 업무 수행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197명(19.4%)이 '거의 매일', 98명(9.6%)은 '일주일에 3~4일'이라고 응답해 약 10명 중 3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298명(29.3%)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본인 또는 가족이 차별 또는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고, 207명(20.4%)은 부당하게 일상생활을 통제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주 변경되는 업무시스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업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 및 보호자의 민원 △환자의 격리 비협조 △정보 및 소통의 부족 △일방적 업무 투입 순으로 응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간호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간호사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리고,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인권 보호에 요구되는 노동권, 건강권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당일 현장에서 신청 및 참석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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