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177개 업체를 점검해 42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했다. 부적합 자재는 공급 중지 및 전량 폐기하고 LH 발주 공사 참여 업체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합 건축자재 4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표시등급 변경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해 점검대상이었던 주방가구(싱크대 등 완제품)를 포함해 마감재(강화합판마루, 인조대리석, 페인트)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자재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대상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주요업체를 불시방문할 계획이다.
이후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앞으로도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통해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택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