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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과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를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면 초·중·고, 가족센터,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등에서 한국어 강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수료하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 사회 이해' 강의 등 관련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이윤진 주임교수는 "다문화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교사, 사회복지사, 선교사, 상담사 등이 직무 연계 및 직무 확장 차원에서 '한국어교원',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부 졸업생이나 경력 단절 주부의 경우 한국어·다문화 분야의 구체적인 진로 모색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라며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은 한국어·다문화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염두에 두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안양대 한국어교육전공은 재학생들에게 MOU 체결 해외 대학 학습자 대상의 '강의 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울러 석사과정에 재학하는 동안 국내 이주민을 위한 학습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강의 시간에 배운 이론을 직접 적용해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