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천시에 따르면 올 한해 개발부담금 235건 119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69건 46억원을 징수했다. 아직 납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은 납기미도래건이 161건 70억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인·허가 받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일(취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시는 개발비용 중 제세공과금인 지목변경 취득세 미 신고분은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직권 적용해 이에 따른 민원인이 제출하는 고지전심사청구건 (제세공과금 인정요구 2019년 104건, 2020년 100건, 지난해 145건)을 올해에는 제로화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 적극 징수를 위해 △납기(6개월) 1개월 전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에 대한 안내문 발송 △국고금 고지서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안내 △2~3일전 문자 등 사전안내 등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토록하겠다"고 말했다.









